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1년 내 경제형벌규정 30% 개선고의·중과실 아닐 땐 사업주 형사처벌 책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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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누리집 사진뉴스 화면 갈무리 © |
정부는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일반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규정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규정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상 위해 초래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형벌은 규제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기업인들에게 과도하게 적용했던 형벌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경제단체, 기업인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개선과제를 마련하면서,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등으로 부처별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 개선방안도 논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입법해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