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융복합인증 보안전문기업 올아이티탑(대표이사 최성호)은 지난 29일 '카카오뱅크와 윤호영 대표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성호 대표는 2014년부터 '다중 안전 잠금기능을 구비하는 금융거래 중계 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에 관한 원천특허와 파생시킨 특허를 공식 출원했다.
해당 특허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개인 단말기로 지문 정보, 전화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전송받아 회원으로 등록하고 지문 정보만으로 온라인 은행 시스템 또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으로 무인증 접속해 금융 거래가 가능하다.
특허청은 해당 기술의 진보성과 독창성을 인정해 원천특허 및 151개의 특허가 공식 등록 됐다.
이후 2017년 1월 3일 올아이티탑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생체인증 연동 금융보완 솔루션 출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아이티탑의 생체인식 및 인증 기술은 당시에도 혁신적인 기술로 인식돼 업계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하지만 카카오뱅크가 2017년 7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하면서 특허침해 분쟁이 시작됐다.
최성호 대표는 "올아이티탑이 출원한 생체인식 및 인증 기술 관련 특허 내용을 어떠한 협의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모방해 거의 '복붙' 수준의 자사 특허기술을 실제 사업에 적용했다"라며 "카카오뱅크가 특허를 모방하고 침해한 결정적인 사례와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특허청에서도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니까 특허침해한 게 인정된다면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소송비도 지원받았다. 그리고 소송 전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특허를 인정받아 2억을 대출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1심과 2심 재판부는 카카오뱅크 서비스는 중계서버 없이 카카오 자체 은행에서 타행계좌로 이체가 이뤄지고, 지문 결제방법에 있어서도 카카오뱅크 서버에서는 지문정보를 전송받지 않고, 스마트폰의 '지문정보 인증 리턴 신호'만을 받아 처리하는 방법이라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다"면서 "너무나 억울해 특허권의 정정심결을 받은 후 다시 특허소송을 진행하자 카카오뱅크는 답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거라 판단했는지 특허권 무효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뱅크가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허를 원천적으로 말살시키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소원대로 무효시켰다"라며 "소송사기로 재판부를 속여 가짜로 이겼으니 들통나면 안 되니 아예 증거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특허권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한 이유에 대해 "현재 특허권 무효 소송 관련 2심이 진행 중"이라며 "그래서 특허권을 저작권으로 등록해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뱅크에 소송관련 문의를 위해 여러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해당부서와는 연락이 닿지를 않아 끝내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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