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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산 손도끼 사건 각각 유죄 확정

박상기 | 기사입력 2023/02/28 [10:25]

대법원,서산 손도끼 사건 각각 유죄 확정

박상기 | 입력 : 2023/02/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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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들이 손도끼를 휴대하고 함께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돈을 뺏고 다음 날 추가로 돈을 뺏기 위해 피해자를 다시 만나기로 한 상태에서, 피고인들과 헤어진 피해자가 투신자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강도치사죄(피고인들)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죄(피고인 1)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서산 손도끼 사건’)에서, 군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강도치사죄에 관하여 유죄, 피고인 1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우범자)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피고인 1 징역 11년, 피고인 2 징역 10년, 피고인 3 징역 8년]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12795 판결(3부), 2022도13281 판결(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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