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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특산물 고사리 지리적 표시 상품으로 등록

박상기 | 기사입력 2022/12/16 [10:24]

제주지역 특산물 고사리 지리적 표시 상품으로 등록

박상기 | 입력 : 2022/12/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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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대표 특산물인 ‘제주고사리’가 지난 15일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임산물 지리적 표시 상품 제60호로 최종 등록했다고 밝혔다.제주고사리생산자협회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20년 제주임산물 최초로 제주고사리 지리적 표시등록을 신청, 2년에 걸친 서류심사와 현장 검증 등을 통해 최종 임산물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됐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제는 농산물* 및 임산물 그 가공품의 명성이난 품질 등 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특정 지역의 특산물임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제주지역 특산물인 제주돼지고기, 제주한라봉, 제주녹차 등이 지리적 표시 상품으로 등록되였다.

지리적 표시 등록 임산물은 확실한 원산지와 안전한 생산 이력을 지니고 지역성과 역사성, 문화성을 갖춘 지역 명품 특산품이라 할 수 있다. 지리적 표시 인증마크가 부착돼 있어 일반 임산물과 차별화된다.

제주도는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제주고사리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도 5,200만 원을 투자해 품질 관리 컨설팅 등 지리적 표시 등록 임산물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고사리)으로도 선정됨에 따라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특성 유지를 위해 생산에서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2023년에는 제주표고버섯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표고버섯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할 예정이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지리적 표시 등록을 계기로 제주고사리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판매 확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기술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임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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