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이다겸 기자]
-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 위해 12월 1일부터 인허가 조건에 포함 - 정화조실 '진출입 계단 설치' 및 '출입문 2m 이상 확보' 등 - 기존 시설은 정화조 용량 증설이나 재설치 신고 때 개선 권고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정화조를 지하에 두는 빌딩과 공동주택 등을 인허가할 때 정화조실의 시설 안전 요건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내용은 ▲진출입 계단 설치 ▲출입문과 내부 공간 높이 2m 이상 확보 ▲정화조실이 지하 2층보다 깊은 경우 청소용 3인치 고정 배관 외부 설치 등이다.
구는 준공검사 때 관련 설계도서와 배수계통도, 증빙 사진 등의 서류 확인 후 사용승인 처리를 할 계획이다.
작업자가 지하 정화조 청소 때 계단이 없어 사다리를 이용하면 펌프 등 무거운 장비를 운반할 때 부상 위험이 있다.
또한 출입문이 협소하면 장비 투입이 어렵고 호스를 길게 연결하면 작업 중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지하 정화조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면 작업자들의 안전성은 물론 청소 효율성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기존 지하 정화조실에 대해서도 용량 증설이나 재설치 등을 위한 변경 신고 때 시설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02-330-1508)
[사진] 지하 정화조실 시설 개선(계단, 청소용 배관, 2m 이상 출입문) 예시
<저작권자 ⓒ 코리아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