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시사통신

[울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박경태 | 기사입력 2024/07/09 [09:36]

[울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박경태 | 입력 : 2024/07/09 [09:36]

 

울산 중부소방서는 지난 7월 7일 오후 7시 중구 우정동의 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서 신고자의 적절한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으로 큰 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했다고 밝혔다.

 

화재는 공동주택 19층 가정의 가전제품에서 발생하였고, 신고자가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에 진화했다.

 

고층에서 발생한 화재였기에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신고자의 적절한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으로 큰 피해 없이 상황이 마무리됐다.

 

중부소방서는 이번 사례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과 화재 피해 저감 효과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시설로 초기 화재진압에 유용한 소화기와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화재 사례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가 없었더라면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던 상황이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 대형마트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니 가정 마다 설치하여 안전을 지켜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