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보장을 위해 2022년 7월 도입한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해 사업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3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로서 2022년 7월 12일 도입됐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대구광역시는 2022년 7월 관련법* 시행 이후부터 총 10개소(’22년 5개소, ’23년 2개소, ’24년 3개소)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했으며, 지난해까지 7개소에 총 2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보행친화적 도로포장, 과속 방지시설 및 표지판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을 조성했다.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등), 제17조의3(보행자우선도로의 조성)
특히, 올해 지정한 동촌유원지 일원의 보행자우선도로 3개소는 일반음식점이 밀집해 있어 평소 차량 통행이 잦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필요성이 제기된 곳으로, 지난 3월 지정 고시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하반기 국비(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광역시가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해 사업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평균 3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도입된 지 채 2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음이 확인됐다. *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사고 통계분석(사업 전 평균 6.3건 → 사업 후 평균 4.4건)
이에, 대구광역시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와 보행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보행자우선도로의 실효성을 더욱 넓혀갈 계획이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올해 지정된 동촌유원지 일원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이 완료되면 보행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특히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