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후 최대 1,440만 원... 관악구,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접수5월 1일~12일 동 주민센터 5부제 접수, 15일~26일‘복지로’온라인 접수도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사람이 3년간 월 소득에서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씩 저축 할 경우, 매월 10만 원(‘차상위 이하’는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초과’로 구분하며 ‘차상위 이하’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청년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재산 3.5억원 이하, 본인소득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다.
‘차상위 초과’는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청년으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재산 3.5억원 이하, 근로·사업 소득 월 50만원 초과 220만원 이하인 사람이면 가능하다. 신청은 5월 26일까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1일부터 12일까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실시한다. 15일부터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출생일 상관 없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각종 지원으로 ‘청년들이 꿈을 이루는 도시 관악’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코리아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