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제주경찰청은,올해 1월경부터 제주시내 모 오피스텔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할 수 있는 암막, 화분, 비료, 타이머, 습도조절기 및 대마 씨앗을 해외 사이트 등을 통해 구입하여 설치후, 화분 2개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성장한 대마잎을 말린 후 보관하면서 상습적으로 흡연해오던 20대 피의자 2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인 관계로 서로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하기로 공모하여 해외 사이트에서 대마 씨앗 등을 구입하여 재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장주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제보에 의해 수사를 통해 호실을 특정한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현장을 급습하여 현장에서 1,770만원 상당의 대마초 88.6g과 대마 재배시설인 암막, 화분, 비료, 타이머, 등을 압수했다. 제주경찰청은,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며 심각해지는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해 수사역량을 총 집결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저작권자 ⓒ 코리아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